연차가 며칠 남았는지 물어보면 회사마다 답이 다릅니다. 같은 날 입사한 친구는 15일이라는데 나는 12일이라고 하고, 어느 쪽이 맞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법정 기준(입사일)과 회사가 흔히 쓰는 기준(회계연도)을 나란히 놓고 차이를 알려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적으면 그만큼은 퇴직할 때 정산 대상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 최종 확인 2026-08-17
🔴 일수만 계산합니다.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얼마 받는지는 1일 통상임금이 필요해서 퇴사 정산기에서 계산합니다. 회사가 사용을 서면으로 촉진했다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실제 부여 일수는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입사일 기준인데, 회사는 관리가 편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거든요. 차이가 벌어지는 자리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1월이 아닌 달에 입사한 사람의 첫해입니다. 그 구간에서 며칠이 비는지를 위 계산기가 숫자로 짚어 드립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올해 내 연차가 며칠인지 확인할 때
- 회사가 알려준 일수가 법정 기준보다 적지 않은지 볼 때
- 3년차·5년차에 며칠로 늘어나는지 미리 알아볼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 게 불법인가요?
불법은 아닙니다. 직원이 많으면 입사일마다 따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것을 행정해석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불리하면 안 되고, 퇴직할 때는 두 기준을 비교해 부족한 만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중도 입사자가 첫해에 손해를 보는 구간이 생기는데, 그 부분입니다.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26일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1일씩 생긴 11일과, 1년이 되는 시점에 생기는 15일을 더한 값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15일이 발생하려면 1년을 채운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확히 365일만 일하고 그만두면 11일만 인정될 수 있으니, 하루 차이가 큽니다.
같이 쓰면 좋은 도구
퇴사 정산기 · 알바 급여 점검기 · 퇴직금 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기 · 4대보험 계산기 · 날짜 계산기 · 사직서 양식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근거로 삼은 자료
-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 1년 미만 — 같은 조 제2항 —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에 1일
- 가산 — 같은 조 제4항 —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 촉진 — 같은 조 제7항·제61조 — 회사가 사용을 서면 촉진하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15시간 미만 — 법 제18조 제3항 —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 — 행정해석 — 편의상 허용되나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되고**, 퇴직 시 정산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확인 2026-08-17
이 계산기를 내 블로그에 붙이기
아래 코드를 그대로 붙여 넣으면 이 계산기가 그 자리에서 돌아갑니다. 공짜로 쓰셔도 되고, 출처만 남겨 주세요.
네이버 블로그처럼 코드를 못 넣는 곳에서는 글 주소를 링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