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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목돈을 받았는데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감이 안 옵니다.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르다는 것까지는 알아도, 정확히 얼마가 공제되는지는 헷갈립니다.

증여받은 금액과 누구에게 받았는지만 넣으면 공제액과 세율을 반영해서 계산해 드려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최종 확인 2026-09-05

🔴 모의 계산이에요. 가업승계·창업자금 특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세대생략 증여 할증, 10년 이내 재차증여 합산 같은 특수한 상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모의계산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누구에게서 받았는지만 고르면 공제액이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또 받은 적이 있다면 그것까지 합쳐야 하니, 있었다면 체크박스로 표시해 두세요 — 정확한 합산 계산은 홈택스나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씁니다

  • 부모님·배우자에게 목돈을 받기 전에 세금을 가늠할 때
  • 이미 받은 금액의 증여세를 신고 전에 확인할 때
  • 3개월 이내 신고로 얼마나 공제받는지 볼 때

10년 안에 여러 번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금액은 전부 합산해서 공제와 세율을 다시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이 계산기는 이번 한 번만 계산하므로, 과거에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합산 신고하세요.

가업승계나 혼인·출산 증여는 왜 계산 안 해주나요?

가업승계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창업자금 특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별도 요건과 한도가 있는 특례라 이 계산기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해당하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안 하거나 늦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같이 쓰면 좋은 도구

자동차세 계산기 · 4대보험 계산기 · 근로장려금 계산기 · 전기요금 계산기 · 상속세 계산기

근거로 삼은 자료

  •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재산을 받으면 그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을 10년간 합산해서 공제합니다
  • 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제26조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신고세액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확인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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