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는데 사직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양식을 검색하면 한글 파일 다운로드 링크만 잔뜩 나오고, 받아서 열어 보면 빈칸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는 또 안 나옵니다.
사직서 만들기
칸을 채우면 문안이 바로 완성됩니다. 한글 파일을 받아서 열 필요가 없어요.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때 언제 효력이 생기는지도 같이 알려 드립니다(2026년 기준).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 을 고르면 파일로 받을 수 있어요. 한글 프로그램이 없어도 됩니다.
출처: 민법 제660조 · 최종 확인 2026-08-17
🔴 사직서는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회사 양식이 따로 있으면 그걸 쓰세요. 효력 발생일도 취업규칙·근로계약이 우선할 수 있고 인수인계·연차 정산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툼이 생기면 노동청에 상담하세요.
적어 넣은 내용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회사 이름과 부서가 들어가는 문서라 서버로 보내지 않고 화면에서만 조판합니다. 제출일을 이리저리 바꿔 보면 효력이 생기는 날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로 보입니다. 언제 내느냐로 마지막 근무일이 한 달 가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사직서를 처음 써 보는데 형식을 모를 때
-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 줄 것 같아 효력 발생일을 미리 알아야 할 때
- 한글 프로그램 없이 문서를 만들어야 할 때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 주면 못 그만두나요?
그만둘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당기 후 1기가 지나야 하는데, 예를 들어 5월 15일에 냈다면 7월 1일에 효력이 생깁니다. 위 도구가 제출일을 넣으면 그 날짜를 계산해 줍니다.
사직 사유를 꼭 적어야 하나요?
법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은 없습니다. 사직서 자체가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다만 사유를 어떻게 적느냐가 실업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인데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으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실제와 다르게 적지 마세요.
같이 쓰면 좋은 도구
퇴사 정산기 · 퇴직금 계산기 · 연차 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기 · 날짜 계산기 · 글자수 세기 · 이력서 양식
근거로 삼은 자료
- 해지 통고 — 민법 제660조 제1항 — 기간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 효력 발생(일반) — 민법 제660조 제2항 — 통고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 효력 발생(월급제) — 민법 제660조 제3항 — 통고받은 당기 후의 1기를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 합의해지 —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 날짜로 근로관계가 끝납니다(의원면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확인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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