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중2026년 기준글마다 최종 확인일 표시

사직서 양식

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는데 사직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양식을 검색하면 한글 파일 다운로드 링크만 잔뜩 나오고, 받아서 열어 보면 빈칸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는 또 안 나옵니다.

사직서 만들기

칸을 채우면 문안이 바로 완성됩니다. 한글 파일을 받아서 열 필요가 없어요.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때 언제 효력이 생기는지도 같이 알려 드립니다(2026년 기준).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 을 고르면 파일로 받을 수 있어요. 한글 프로그램이 없어도 됩니다.

출처: 민법 제660조 · 최종 확인 2026-08-17

🔴 사직서는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회사 양식이 따로 있으면 그걸 쓰세요. 효력 발생일도 취업규칙·근로계약이 우선할 수 있고 인수인계·연차 정산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툼이 생기면 노동청에 상담하세요.

적어 넣은 내용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회사 이름과 부서가 들어가는 문서라 서버로 보내지 않고 화면에서만 조판합니다. 제출일을 이리저리 바꿔 보면 효력이 생기는 날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로 보입니다. 언제 내느냐로 마지막 근무일이 한 달 가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사직서를 처음 써 보는데 형식을 모를 때
  •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 줄 것 같아 효력 발생일을 미리 알아야 할 때
  • 한글 프로그램 없이 문서를 만들어야 할 때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 주면 못 그만두나요?

그만둘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당기 후 1기가 지나야 하는데, 예를 들어 5월 15일에 냈다면 7월 1일에 효력이 생깁니다. 위 도구가 제출일을 넣으면 그 날짜를 계산해 줍니다.

사직 사유를 꼭 적어야 하나요?

법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은 없습니다. 사직서 자체가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다만 사유를 어떻게 적느냐가 실업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인데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으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실제와 다르게 적지 마세요.

같이 쓰면 좋은 도구

퇴사 정산기 · 퇴직금 계산기 · 연차 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기 · 날짜 계산기 · 글자수 세기 · 이력서 양식

근거로 삼은 자료

  • 해지 통고 — 민법 제660조 제1항 — 기간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 효력 발생(일반) — 민법 제660조 제2항 — 통고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 효력 발생(월급제) — 민법 제660조 제3항 — 통고받은 당기 후의 1기를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 합의해지 —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 날짜로 근로관계가 끝납니다(의원면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확인 2026-08-17


이 계산기를 내 블로그에 붙이기

아래 코드를 그대로 붙여 넣으면 이 계산기가 그 자리에서 돌아갑니다. 공짜로 쓰셔도 되고, 출처만 남겨 주세요.

네이버 블로그처럼 코드를 못 넣는 곳에서는 글 주소를 링크해 주세요.

기준이 바뀌면 알려드립니다

세율·요율·상한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CheotPan은 만들어 놓고 방치하지 않고 출처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해서 계산식을 고칩니다. 구독하시면 이 도구의 기준이 바뀔 때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CheotPan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