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문자인데, 정작 얼마를 받는지는 안 적혀 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 확인하려면 공동인증서부터 꺼내야 하고, 부모님 것을 대신 알아보려면 그마저도 막힙니다.
가구유형은 고르지 않으셔도 돼요. 상황만 알려 주시면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인지 저희가 정하고,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로그인은 필요 없어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은 2026년 신청분 · 최종 확인 2026-08-17
🔴 여기 금액은 어림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10만원 구간 계단표로 정해져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고, 반기신청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또 국적·전문직 여부·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지에 따라 아예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확정 금액과 신청 자격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게다가 이 제도는 떨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산이 2억 4천만원을 넘으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한 푼도 못 받고, 소득 기준을 1원이라도 넘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금액보다 자격을 먼저 봅니다. 안 되면 어디서 걸렸는지를 말씀드립니다.
헷갈리는 건 하나 더 있습니다. 단독가구인지 홑벌이인지 맞벌이인지를 고르라는 계산기가 대부분인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곳이 정확히 거기입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그 사람이 작년에 300만원 미만을 벌었다면 홑벌이고, 혼자 살아도 70세 넘은 부모님을 모시면 홑벌이입니다. 유형을 잘못 고르면 165만원짜리 답이 330만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황만 여쭙고 유형은 저희가 정합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안내문을 받았는데 얼마인지 가늠해 볼 때
-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을 때
- 부모님이나 가족의 몫을 대신 알아볼 때 — 인증서가 없어도 됩니다
- 작년보다 조금 더 벌었는데 장려금이 줄어드는지 볼 때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맞벌이가구인가요?
아닙니다. 맞벌이가구는 부부 두 사람이 각각 작년에 300만원 이상을 번 경우만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전업주부이거나 아르바이트로 200만원을 벌었다면 홑벌이가구입니다. 반대로 결혼을 안 했어도 18세 미만 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으면 단독가구가 아니라 홑벌이가구입니다. 총소득 기준이 2,200만원과 3,200만원으로 1,000만원이나 차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갈리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산이 1억 8천만원인데 절반만 준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계산된 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아예 못 받습니다. 여기서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보증금, 자동차를 모두 더한 것이고 빚은 빼 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짜리 집에 살면서 소득이 거의 없어도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이 조항 때문에 생깁니다.
더 벌면 장려금도 계속 늘어나나요?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적을 때는 벌수록 장려금도 함께 늘어나고(점증), 어느 지점부터는 더 벌어도 최대 금액 그대로이며(평탄), 그 위로는 벌수록 줄어듭니다(점감). 단독가구를 예로 들면 400만원까지는 늘고, 4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는 165만원으로 같고, 900만원부터 2,200만원까지 줄어들어 결국 0원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지금 어느 구간에 있는지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여기 나온 금액대로 들어오나요?
어림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 10만원 구간 계단표로 정해지기 때문에 여기 금액과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국적, 전문직 사업자 여부,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지에 따라 계산과 무관하게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 금액은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같이 쓰면 좋은 도구
대출이자 계산기 · 부가세 계산기 · 자동차세 계산기 · 4대보험 계산기 · 전기요금 계산기 · 종합소득세 계산기 ·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근거로 삼은 자료
- 신청자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유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 부부 각자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 그 밖은 홑벌이가구입니다
-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시행령 별표11 — 총급여액등 구간에 따라 늘었다가(점증) 최대액으로 유지되고(평탄) 다시 줄어듭니다(점감)
- 재산 감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3항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합니다
-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3항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전문직 사업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확인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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