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 때 들은 숫자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다릅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얼마나 떼는지 몰라서, 첫 월급을 받고 나서야 차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을 뺀 금액까지는 정확히 계산해 드려요. 소득세는 가족 수에 따라 국세청 표로 정해져서, 여기서는 숫자를 지어내지 않고 어디서 확인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 최종 확인 2026-09-05
🔴 모의 계산이에요. 4대보험료는 법정 요율로 정확히 계산했지만,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뺀 금액이 아닙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는 산식이 아니라 표로만 공개돼 있어 저희가 추측해서 넣지 않습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
4대보험료는 법정 요율대로 정확히 계산해서 뺍니다. 다만 소득세는 국세청이 산식이 아니라 표로만 공개하고 있어서(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여기서 숫자를 지어내지 않습니다. 대신 홈택스 조회에 필요한 값(월급여액·부양가족 수·자녀 수)을 그대로 알려 드리고, 조회 페이지로 바로 연결합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연봉 협상 후 실제 월 실수령액을 가늠할 때
- 4대보험이 얼마나 빠지는지 미리 확인할 때
- 이직으로 연봉이 바뀌었을 때 달라지는 금액을 볼 때
소득세까지 정확히 계산해 주지 않나요?
네, 소득세(근로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는 산식이 아니라 월급여 구간과 부양가족 수를 조합한 표로만 공개돼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근사치를 내면 실제와 다른 금액을 자신 있게 보여드리게 됩니다. 대신 표를 조회하는 데 필요한 값을 그대로 알려드리고 홈택스 조회 화면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4대보험료는 어떻게 정확한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모두 법이 정한 요율이 있어서, 월급여액에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4대보험 계산기와 같은 요율·같은 절사 규칙을 씁니다.
만 60세가 넘으면 왜 국민연금이 안 빠지나요?
국민연금법이 정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연령이 만 60세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은 빠지고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만 남습니다.
같이 쓰면 좋은 도구
알바 급여 점검기 · 주휴수당 계산기 · 연차 계산기 · 자동차세 계산기 · 4대보험 계산기 · 근로장려금 계산기 · 날짜 계산기 · 전기요금 계산기
근거로 삼은 자료
- 4대보험료 — 국민연금법 제88조·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고용보험법 제13조 — 요율·산정 방식은 4대보험 계산기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별표2(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조합해 국세청이 표로 정합니다. 산식이 아니라 표 자체로만 공개되어 저희가 임의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 지방소득세 — 지방세법 제91조 — 근로소득세(소득세)의 10%입니다
출처: 국세청 · 최종 확인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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