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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을 못 받은 것 같은데 확신이 안 서서 말을 못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져 보려고 검색하면 계산기가 금액부터 보여 주는데, 정작 자기가 대상인지가 먼저 궁금한 상황입니다.

금액보다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려 드려요. 주 15시간을 못 채웠거나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이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 최종 확인 2026-08-17

🔴 시급제 기준이에요. 월급제는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어 따로 더하면 이중 계산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여기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못 받으셨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로 받을 수 있는지부터 판단하고, 대상일 때만 금액을 냅니다. 주 15시간을 못 채웠다면 그 사실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아르바이트 주급·월급에 주휴수당이 빠졌는지 확인할 때
  • 주 몇 시간부터 주휴수당이 붙는지 알아볼 때 — 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 실제로 받을 금액을 가늠할 때

주 15시간이 안 되면 정말 하나도 못 받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상 정해 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은 주 16시간인데 어쩌다 14시간 일한 주가 있다면 그 주도 대상입니다.

지각을 했는데 개근으로 볼 수 있나요?

네.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는지를 보는 것이라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하루를 통째로 빠진 결근이 있을 때만 그 주 주휴수당이 없어집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같이 쓰면 좋은 도구

알바 급여 점검기 · 연차 계산기 · 4대보험 계산기 · 날짜 계산기

근거로 삼은 자료

  •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개근 요건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줍니다
  • 15시간 미만 — 법 제18조 제3항 —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단시간 비례 — 법 제18조 제1항 —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결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확인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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