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한데, 막상 계산하려면 '평균임금'이라는 말부터 걸립니다. 월급을 그냥 30으로 나누면 되는 건지, 3개월을 90일로 보면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만 넣으면 됩니다. 1년을 못 채웠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그 사실부터 알려 드려요.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금 지급 · 최종 확인 2026-08-17
🔴 모의 계산이에요. 고정 상여금·미사용 연차수당을 임금총액에 넣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회사 정산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그럴 때는 화면의 이름표도 「1일 통상임금」으로 같이 바뀝니다. 무엇으로 계산한 금액인지 모르면 회사와 대조할 때 말이 안 통하니까요. 1년을 채우기 며칠 전이라면 퇴사일을 옮겨 가며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럴 때 씁니다
- 퇴사 전에 받을 금액을 미리 가늠할 때
- 회사가 준 퇴직금 정산 내역이 맞는지 대조할 때
- 1년을 채우고 나가는 게 나은지 따져 볼 때
평균임금이 정확히 뭔가요?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여기서 흔히 틀리는 지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3개월은 90일이 아닙니다. 달마다 일수가 달라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되고, 실제 날짜를 세야 맞습니다. 둘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결근이 많았던 달이 끼면 이 규정 덕에 손해를 덜 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임금총액에 넣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3개월치에 해당하는 만큼 넣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 전 1년치의 3/12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대개 빠집니다. 어디까지 넣느냐로 금액이 꽤 달라지니 회사 정산 내역과 대조해 보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 퇴직금 중간정산 판정기 —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사유인지 조건별로 판정해요
-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 해고당했다면 퇴직금과 별개로 받을 수 있는 예고수당을 계산해요
같이 쓰면 좋은 도구
퇴사 정산기 · 연차 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기 · 날짜 계산기 · 사직서 양식
근거로 삼은 자료
-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하한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 지급 기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최종 확인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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