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나 자영업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는데, 세무사가 알려준 과세표준으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가늠하고 싶습니다. 구간마다 세율이 다르다는 건 알아도 정확한 계산은 손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세법에서 과세표준이라고 부르는 금액(총수입에서 필요경비·소득공제를 이미 뺀 금액) 하나만 넣으면 산출세액과 개인지방소득세를 같이 계산해 드려요. 과세표준을 아직 모른다면 세무사나 홈택스 모두채움 안내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 · 최종 확인 2026-09-05
🔴 모의 계산이에요. 자녀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로 실제로 낼 금액(결정세액)은 이 산출세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을 넣으면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해 드립니다. 업종별 필요경비율이 제각각이라 총수입에서 시작하는 계산은 이 도구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세무사가 알려준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미리 확인할 때
- 홈택스 모두채움 안내문의 금액이 맞는지 대조할 때
- 소득이 늘면 세금이 얼마나 더 느는지 가늠할 때
왜 총수입(매출)을 넣지 않나요?
업종마다 인정되는 필요경비율이 달라서, 총수입만으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정확히 낼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 그 기준이고, 그 값은 세무사가 계산해 주거나 홈택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문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누진공제액이 뭔가요?
구간 전체에 해당 세율을 곱한 뒤, 아래 구간에서 중복 계산된 부분을 빼 주는 숫자입니다. 이 값을 한 번에 빼면, 구간마다 나눠 계산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지방소득세도 따로 내야 하나요?
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두 금액을 나란히 보여 드립니다.
같이 쓰면 좋은 도구
자동차세 계산기 · 4대보험 계산기 · 근로장려금 계산기 · 전기요금 계산기 ·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근거로 삼은 자료
- 세율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6%~45%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계산식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누진공제액은 구간마다 나눠 계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한 번에 내기 위한 수치일 뿐입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 지방세법 제92조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산출세액의 10%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확인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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