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쳤거나, 신고는 했는데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것 같아서 가산세가 얼마나 붙을지 걱정됩니다. 무신고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같이 붙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감이 안 옵니다.
원래 냈어야 할 세액과 신고 상황만 고르면 신고 관련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각각 계산해서 더해 드려요. 무신고에 납부까지 늦었다면 두 가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됩니다. 신고기한은 매년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이니, 해당하면 신고기한 칸을 6월 30일로 바꿔 넣으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 최종 확인 2026-09-05
🔴 모의 계산이에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스스로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빨리 할수록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 계산기는 그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감면율과 최종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원래 냈어야 할 세액과 신고 상황만 고르면 신고 관련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각각 계산해서 더해 드립니다. 부정행위(고의로 소득을 숨긴 경우)는 세율이 크게 뛰므로 별도로 체크하게 했습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 31일)을 넘긴 뒤 가산세를 미리 가늠할 때
-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것 같아 추가로 낼 금액을 확인할 때
- 기한후신고·수정신고 전에 지금 자진신고하면 얼마나 절약되는지 볼 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왜 같이 내나요?
두 가산세는 각각 다른 의무 위반을 벌하기 때문에 중복 적용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 의무»를 안 지킨 것에 대한 것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 의무»를 늦게 지킨 것에 대한 것이라 국세기본법이 둘을 각각 계산해서 더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부정행위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이중장부 작성, 허위 증빙, 소득 은닉처럼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 한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단순 실수나 세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누락은 일반 가산세율(20%·10%)이 적용되고, 부정행위로 확정되면 40%로 크게 뜁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스스로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빨리 할수록 가산세 감면율이 높아지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감면율까지는 반영하지 않았으니, 정확한 감면 폭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고 되도록 빨리 자진신고하세요.
같이 쓰면 좋은 도구
대출이자 계산기 · 부가세 계산기 · 자동차세 계산기 · 4대보험 계산기 · 근로장려금 계산기 · 전기요금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종합소득세 계산기
근거로 삼은 자료
- 무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를 가산세로 냅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는 40%)를 가산세로 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미납·미달납부세액에 경과일수와 1일 10만분의 22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냅니다
- 가산세 감면 — 국세기본법 제48조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스스로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확인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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