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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월급명세서를 보면 4대보험으로 30만원 가까이 빠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네 줄이 각각 얼마인지, 왜 그 금액인지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내 월급에서 얼마가 빠지는지, 그리고 회사가 얼마를 함께 내는지를 나란히 보여 드려요. 가입 대상이 아니면 금액 대신 그 사실부터 알려 드립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요율은 2026년 기준 · 최종 확인 2026-08-17

🔴 소득세는 빼지 않았습니다. 이건 실수령액이 아니라 4대보험료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로 봐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여기 넣지 않았고,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 확정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회사도 같은 금액을 함께 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노사가 정확히 반씩이고, 고용보험은 회사가 더 냅니다. 여기에 산재보험까지 치면 회사 부담이 내 부담보다 큽니다. 급여 협상을 하거나 직원을 뽑을 때 이 숫자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월급명세서의 공제 항목이 맞는지 대조할 때
  • 직원을 뽑기 전에 회사가 얼마를 더 부담하는지 볼 때
  • 주 15시간 안팎으로 일하는데 4대보험 대상인지 확인할 때
  • 만 60세가 넘어 국민연금이 빠지는지 알아볼 때

월 60시간 미만이면 정말 하나도 안 내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그렇습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가 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60시간 미만이어도 적용되고, 산재보험은 시간과 무관하게 하루를 일해도 적용되며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 그래서 '4대보험 안 든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아주 많으면 보험료도 계속 오르나요?

국민연금은 안 오릅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서 2026년 7월부터는 659만원까지만 반영합니다. 월 7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연금보험료는 같습니다. 반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 사실상 급여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고소득자가 직접 곱해 보고 금액이 안 맞는다고 느끼는 이유가 대개 이 상한입니다.

여기 나온 금액이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4대보험만 뺀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은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 빼야 나옵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고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봐야 하는데, 그 표는 산식이 아니라 표 자체로만 공개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측해서 넣지 않고 4대보험만 정확히 계산합니다.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같이 쓰면 좋은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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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삼은 자료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88조 · 시행령 제5조 — 기준소득월액의 9%(2026년 9.5%)를 노사가 반씩 부담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 2026.7.~2027.6.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
  • 60세 이상 — 국민연금법 제6조 — 사업장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3조 —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노사가 반씩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합니다
  •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제13조 · 보험료징수법 제13조 — 실업급여는 노사가 각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 —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 —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요율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 월 60시간 미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확인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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