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고 나서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하려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니 장기보유특별공제니 하는 말이 나오면서 복잡해집니다.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일반 주택 1채 기준으로 계산해요. 취득일·양도일·취득가액·양도가액만 넣으면 보유기간을 보고 단기세율(1년 미만 70%·1~2년 60%)이나 기본세율을 자동으로 골라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2026년 기준 · 최종 확인 2026-09-05
🔴 모의 계산이에요. 이 계산은 기본세율(중과 없음) 기준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면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0원이 될 수도, 세율이 더 붙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 일반 주택 1채를 판 경우만 계산합니다. 비과세 대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중과가 걸리는 경우는 계산 범위 밖이라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릴 수 없어서, 그런 경우는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럴 때 씁니다
- 비과세 요건을 못 채운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미리 가늠할 때
- 2년 미만 보유로 세율이 어떻게 뛰는지 확인할 때
- 예정신고 기한 전에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할 때
1세대 1주택인데 비과세 안 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거주 요건, 고가주택 여부(실거래가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등 별도 조건이 있어서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홈택스 비과세 요건 확인 서비스나 세무사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 비과세라면 이 계산기의 세율 계산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왜 2년 미만이면 세율이 훨씬 높나요?
단기 매매 차익을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보유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2년 이상 보유해야 6~45% 누진세율(종합소득세 기본세율)로 낮아집니다.
조정대상지역 중과는 왜 계산 안 해주나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세율이 추가되는 중과 규정이 있는데, 지역·주택 수·한시적 유예 여부에 따라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최신 지정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계산하면 오히려 틀린 금액을 자신 있게 보여드리게 되어, 이 계산기는 중과가 없는 일반 세율 케이스만 다룹니다.
같이 쓰면 좋은 도구
자동차세 계산기 · 4대보험 계산기 · 근로장려금 계산기 · 전기요금 계산기 · 증여세 계산기 · 상속세 계산기
근거로 삼은 자료
- 양도차익 — 소득세법 제94조·제97조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중개수수료·법무사비용 등)를 뺀 금액입니다
- 기본공제 — 소득세법 제103조 —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한 번 뺍니다(같은 자산 그룹으로 그해 이미 양도한 게 있으면 못 씁니다)
- 세율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 주택은 보유기간 1년 미만 100분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 100분의 60, 2년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제55조 제1항, 6~45% 누진)을 적용합니다
- 지방소득세 — 지방세법 제103조의3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 신고 기한 — 소득세법 제105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확인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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