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상품설명서에 우대금리 붙은 숫자만 크게 적혀 있어서, 만기에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는 감이 잘 안 옵니다. 이자에서 세금까지 뗀다는 걸 알아도 계산이 막막합니다.
매달 넣는 금액·기간·이율만 넣으면 세전 이자와 이자소득세를 뗀 실수령액을 같이 보여 드려요. “이자율 3.5%”만 보고 실제 받는 돈을 헷갈리지 않도록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최종 확인 2026-09-05
🔴 모의 계산이에요. 매달 같은 금액을 넣는 정액적립식 단리 상품 기준입니다. 자유적립식(매달 다른 금액)이거나 복리·우대금리 조건이 붙은 상품은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확정 금액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와 은행 상품설명서로 확인하세요.
매달 넣는 금액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첫 달에 넣은 돈은 오래 굴러 이자가 붙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거의 안 붙습니다. 그 차이를 다 더한 값이 만기 이자입니다. 이자소득세 15.4%를 뗀 실수령액까지 함께 보여 드립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적금 만기에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미리 계산할 때
- 은행이 제시한 이자율이 맞는지 확인할 때
-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인지 확인하고 세금 차이를 볼 때
왜 연이율을 그대로 곱하면 안 되나요?
적금은 매달 새로 넣은 돈이 서로 다른 기간만 은행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 달 납입액은 만기까지 다 굴러가지만 마지막 달 납입액은 거의 하루도 안 굴러갑니다. 그래서 «월납입액 × 개월수 × (개월수+1) ÷ 2 × (연이율 ÷ 12)» 식으로 각 달의 이자를 따로 더합니다(선입선출 방식, 시중은행 표준 계산법). 연이율을 원금 전체에 그대로 곱하면 실제보다 훨씬 큰 이자가 나옵니다.
우대금리는 어떻게 넣나요?
상품설명서에 «기본금리 + 우대금리 최대 몇 %»라고 적혀 있는데, 우대금리는 조건(급여이체·자동이체 등)을 다 채워야 받는 금액입니다. 조건을 못 채울 것 같으면 기본금리로, 이미 다 채우고 있으면 최대 우대금리를 넣어 보세요.
비과세종합저축이면 세금이 아예 없나요?
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라 1인당 원금 5,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대상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으로 축소됐으니, 가입 창구에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같이 쓰면 좋은 도구
자동차세 계산기 · 4대보험 계산기 · 근로장려금 계산기 · 전기요금 계산기
근거로 삼은 자료
- 적금 이자 (단리) — 월 납입액 × 개월수 × (개월수+1) ÷ 2 × (연이율 ÷ 12) — 선입선출 방식, 시중은행 표준 계산법
- 이자소득세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 이자소득에 대해 14% 원천징수
- 지방소득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합니다(14%×10%=1.4%, 합산 15.4%)
- 비과세 예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비과세종합저축(1인당 원금 5,000만원 한도, 2028-12-31까지 가입)은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확인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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