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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거래명세서를 쓰다 보면 합계 110만 원에서 공급가액을 되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10퍼센트를 빼서 99만 원이라고 적는 실수가 정말 흔합니다. 맞는 답은 100만 원입니다.

아는 금액 하나만 고르면 나머지 둘을 채워 드려요.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되돌릴 때 10%를 빼서 틀리는 일이 흔한데, 그건 1.1로 나눠야 맞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 최종 확인 2026-08-17

🔴 일반과세자 기준이에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곱해져 세액이 다르고, 면세 품목은 애초에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세요.

이 한 자리가 어긋나면 뒤가 다 어긋납니다.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서로 안 맞으면 부가세 신고 때 그대로 따라오고, 금액이 클수록 차이도 같이 커집니다. 발행하기 전에 세 숫자를 여기서 맞춰 보고 넘어가세요.

이럴 때 씁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 공급가액·세액·합계를 맞춰 볼 때
  • 받은 견적서가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헷갈릴 때
  • 카드 매출 합계에서 공급가액만 떼어 내야 할 때

합계에서 10퍼센트를 빼면 왜 틀리나요?

부가세는 공급가액에 10퍼센트를 더한 것이라 합계는 공급가액의 1.1배입니다. 합계에서 10퍼센트를 빼면 합계의 0.9배가 되는데, 이건 공급가액이 아닙니다. 110만 원에서 10퍼센트를 빼면 99만 원이지만 실제 공급가액은 100만 원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차이도 커집니다.

간이과세자도 이대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이 훨씬 적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홈택스의 간이과세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같이 쓰면 좋은 도구

대출이자 계산기 · 자동차세 계산기 · 4대보험 계산기 · 근로장려금 계산기 · 전기요금 계산기 · 종합소득세 계산기 · 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기

근거로 삼은 자료

  • 세율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세율은 10퍼센트로 합니다
  • 공급가액과 세액 — 법 제29조 —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세액입니다
  • 영세율 — 법 제21~24조 — 수출 등에는 0%가 적용됩니다(이 계산기 대상 아님)
  • 면세 — 법 제26조 — 기초생필품·의료·교육 등은 면세입니다(이 계산기 대상 아님)
  • 간이과세 — 법 제63조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곱해져 세액이 다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확인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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