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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정산기

퇴사가 정해지고 나면 알아야 할 게 한둘이 아닙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 안 쓴 연차는 돈으로 받는지, 실업급여는 며칠이나 나오는지. 그런데 이걸 알아보려고 검색하면 계산기가 따로따로 나와서, 입사일과 급여를 세 번 네 번 다시 칩니다.

한 번만 넣으면 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를 한꺼번에 계산하고 합계까지 냅니다. 계산기 세 개를 돌면서 같은 걸 세 번 칠 필요가 없어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실업급여 상·하한은 2026년 기준 · 최종 확인 2026-08-17

🔴 모의 계산이에요. 마지막 달 급여의 일할계산은 회사 규정마다 방식이 달라 넣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가, 퇴직금은 회사 정산 내역이 최종입니다. 확정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받을 자격이 안 되는 항목은 금액 대신 왜 안 되는지를 말해 드립니다. 근속이 1년에 며칠 모자라 퇴직금이 0으로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데, 그건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퇴사일을 며칠 미루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나온 숫자는 회사가 준 정산 내역서와 항목별로 나란히 놓고 보세요.

이럴 때 씁니다

  • 퇴사를 앞두고 총액이 얼마인지 미리 가늠할 때
  • 회사가 준 정산 내역이 맞는지 대조할 때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확인할 때
  • 회사가 준 연차가 법정 기준보다 적지 않은지 볼 때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가 아예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이 두 달 이상 밀렸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거나, 사업장이 멀리 이전해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등은 자발적으로 그만두어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해당될 것 같으면 증빙을 챙겨 상담을 받아 보세요.

마지막 달 급여는 왜 계산해 주지 않나요?

일할계산 방식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30으로 나누는 곳도 있고, 그달의 실제 일수로 나누는 곳도 있고, 소정근로일수로 나누는 곳도 있습니다. 법이 하나로 정해 둔 것이 아니라 회사 규정을 따르는 부분이라, 저희가 임의로 한 가지를 골라 보여 드리면 틀린 금액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임금 조항을 확인하세요.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받나요?

둘 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임금과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체불입니다.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같이 쓰면 좋은 도구

퇴직금 계산기 · 연차 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기 · 날짜 계산기 · 사직서 양식

근거로 삼은 자료

  •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 1년 미만 연차 — 같은 조 제2항 —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에 1일(최대 11일)
  • 가산 연차 — 같은 조 제4항 —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1일당 1일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실업급여 — 고용보험법 제45~50조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하한 적용
  • 지급 기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확인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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