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다 보면 이번 달 급여가 맞게 들어온 건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뭘 기준으로 따져야 할지를 모릅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밤 10시 넘겨 일하면 돈을 더 받는다는 것도 아무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법대로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해서 실제로 받은 금액과 견줍니다. 주휴수당·연장·야간 가산을 빠뜨리고 받는 경우가 많은데, 모르면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은 2026년 기준 · 최종 확인 2026-08-17
🔴 모의 계산이에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계약(포괄임금)이면 중복 계산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을 먼저 보세요. 실제 체불 여부와 금액은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진정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시급과 근무시간, 그리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넣어 보세요. 법대로 계산한 금액과 나란히 놓고 차액을 알려 드립니다. 덜 받고 있다면 몇 달치가 얼마인지까지 나옵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이번 달 급여가 맞게 들어왔는지 확인할 때
-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을 때 — 주 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
- 야간·연장 수당이 빠진 것 같을 때
- 면접에서 제시받은 조건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미리 볼 때
직원이 5명이 안 되면 야간수당을 못 받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5인 미만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없습니다. 다만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하던데요?
포괄임금 계약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시급에서 주휴수당 몫을 빼고 계산한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데 시급이 최저임금과 똑같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 항목을 확인하세요.
몇 달 전 것도 받을 수 있나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3년 안의 것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근무 기록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지니, 근무표·출퇴근 기록·급여 이체 내역을 미리 챙겨 두세요.
같이 쓰면 좋은 도구
주휴수당 계산기 · 연차 계산기 · 4대보험 계산기 · 날짜 계산기
근거로 삼은 자료
-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제6조 — 2026년 시급 10,320원 미만 지급 금지
-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유급휴일
- 연장 가산 — 같은 법 제56조 제1항 —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야간 가산 — 같은 조 제3항 — 22시부터 06시 사이 근로에 50% 이상 가산
- 5인 미만 — 같은 법 제11조 제1항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알바도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도 대상
- 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43조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전액을 직접 지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확인 2026-08-17
이 계산기를 내 블로그에 붙이기
아래 코드를 그대로 붙여 넣으면 이 계산기가 그 자리에서 돌아갑니다. 공짜로 쓰셔도 되고, 출처만 남겨 주세요.
네이버 블로그처럼 코드를 못 넣는 곳에서는 글 주소를 링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