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분 · 최종 확인 2026-10-10
3개월 안에 정해야 해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이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빚까지 제한 없이 물려받아요. 기간은 가정법원이 늘려 줄 수 있는데,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장 청구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과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근거 자료에 없어서 적지 않아요.
혼자 준비한다면 갖춰야 할 건 뭔가요?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짜
상속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이 날부터 셉니다.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해요. - 피상속인의 채무와 재산 조사 내용
한정승인은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신청해요. 특별한정승인도 재산을 조사한 상태여야 합니다. - 상속재산 목록
한정승인 신고에 첨부해야 해요. 고의로 목록에서 빼면 단순승인으로 보게 됩니다.


상속기간 연장 청구 순서,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상속인 본인에서 사망한 사람의 채무와 재산을 먼저 조사해요
→ 채무와 재산 중 어느 쪽이 많은지 파악돼요 - 상속인 본인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상속재산 목록을 만들어요
→ 재산 목록이 완성돼요 - 법원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한 안에 목록을 첨부해 한정승인 신고를 해요
→ 기한 안에 신고를 마친 상태가 돼요


내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아나요?
하나씩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전부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어요.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하셨나요?
특별한정승인은 재산을 조사했는데도 채무 초과를 몰랐던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처음 3개월 안에는 몰랐나요?
처음 기간 안에 이미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이 아니라 일반 한정승인 기한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나요?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 게을리해서 몰랐다면 중대한 과실로 봅니다. 조사를 소홀히 했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채무가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특별한정승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기간을 세기 때문입니다.
전부 해당된다면 처음 기간이 지났어도 특별한정승인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아니라면 특별한정승인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안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세요.
이미 시작했더라도 흔한 실수는 뭔가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정하기 전에는 재산에 손대지 마세요. 처분 뒤에 인정받는 방법은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관할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에요. 본인이 청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면 담당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예외는 하나뿐이에요. 상속을 포기해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했다면 승인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기간 연장 청구 얼마나 걸리나요?
| 처음 고려기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
|---|---|
| 특별한정승인 기한 |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 상속회복청구 기한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마지막으로 짚어 둘 것
기간을 지키는 데 드는 돈은 근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대신 손익의 구조는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제한 없이 이어받습니다. 재산 목록을 만들어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갚으면 돼요. 부담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뒤에 재산을 숨기거나 목록에서 고의로 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재산이 확실히 더 많다면 기간이 지나 단순승인이 되어도 손해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결국 판단 기준은 재산과 채무 중 어느 쪽이 많은지이고, 그래서 조사부터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이 걸리는 문제들
- 상속신고 기한과 한정승인 방법
한정승인을 택했다면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하는 것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 상속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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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해설에는 서류 발급 수수료와 처리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의가 잦은 곳에서 다시 묻는 건 뭔가요?
상속기간은 사망한 날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입니다.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고, 그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해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 33872 판결).
단순승인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조기에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따로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에요. 이혼한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을 맺은 사람입니다.
확인한 곳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 — 상속 자격과 순위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 —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 — 상속 단순승인의 개념 및 방법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 —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위 자료 기준 · 최종 확인 2026-10-10
CheotPan이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공개 자료 4건을 근거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습니다. 게시 전에 본문의 금액·기간 같은 숫자가 근거 자료에 실제로 있는지 자동으로 대조했지만, 노무사·세무사·변호사 같은 전문가가 이 글을 개별로 검수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실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고,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사이트의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