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분 · 최종 확인 2026-09-24
이웃 간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거나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1사건당 1만원의 수수료가 들고 절차가 조금 복잡해요. 신청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차근차근 짚어 드릴게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소송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됩니다. 비용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시 1사건당 1만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이웃간 분쟁조정 서류, 뭘 챙겨야 하나요?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 당사자간 교섭경위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수수료 1만원 납부 증빙
이웃간 분쟁조정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와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를 제출해요
→ 분쟁조정 사건 통지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돼요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 개시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내요
→ 조정절차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이 작성돼요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받은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요
→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가 작성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해당되는지 30초면 압니다
하나씩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전부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어요.
공동주택관리 분쟁이나 환경분쟁 등 이웃 간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으신가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분쟁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와 교섭을 거쳤으나 해결되지 않았나요?
조정 신청 시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정을 신청할 때 1사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할 준비가 되셨나요?
수입인지 또는 전자적 납부 방법에 따라 1사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부 해당된다면 조정 신청 자격이 충족되었어요.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면 돼요.
하나라도 아니라면 조정 신청 전 당사자 간 교섭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해요.
이웃간 분쟁조정 미리 알아 둘 게 있나요?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부터 신청까지의 교섭 내용과 입증자료를 교섭경위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이웃간 분쟁조정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소요 기간 | 조정안 작성은 절차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
|---|---|
| 비용 | 1사건당 1만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
| 지급/처리 기간 | 민사소송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됩니다. |

챙길 것과 조심할 것
이웃 간 분쟁을 소송으로 곧바로 가져가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이나 환경분쟁조정을 이용하면 1만원의 수수료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다만 당사자 간 교섭 기록을 직접 챙겨야 하고 조정안을 30일 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생기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같이 걸리는 문제들
- 제도 신청·발급 절차 모음 — 28편, 자격부터 서류까지 한 번에
제도 신청·발급 분야 절차 28가지를 한곳에 모았어요. - 중고거래 사기 신고·대처 방법 — 분쟁조정까지 정리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 민사조정 신청방법과 수수료
민사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행정소송 절차 기간
행정소송은 소장만 제대로 갖추면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낼 수 있어요. -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방법과 법정손해배상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법정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웃간 분쟁조정 자주 묻는 질문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에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관리사무소가 없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안을 받았다가 거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고 썼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웃 간 분쟁 해결 — 분쟁의 해결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웃 간 분쟁 해결 — 손해배상 청구 등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웃 간 분쟁 해결 — 환경분쟁 조정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웃 간 분쟁 해결 — 가처분 신청
위 자료 기준 · 최종 확인 2026-09-24
CheotPan이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공개 자료 4건을 근거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습니다. 게시 전에 본문의 금액·기간 같은 숫자가 근거 자료에 실제로 있는지 자동으로 대조했지만, 노무사·세무사·변호사 같은 전문가가 이 글을 개별로 검수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실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고,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사이트의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