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분 · 최종 확인 2026-09-24
반려견을 처음 등록하려는데 어디서 뭘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반려견을 데리고 동물병원 같은 대행업체에 직접 가서 신청하면 되고 수수료는 내장형 1만원, 외장형 3천원입니다. 등록 대상이 맞는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자주 막히는 곳은 어디인지를 순서대로 짚어 드릴게요.
반려견 등록은 대행업체에 직접 가면 대부분 하루 안에 끝나요. 소유권을 얻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수수료 자체는 크지 않지만 무선식별장치는 따로 사서 가져가야 해요.
반려동물등록 준비물, 뭐가 필요한가요?
- 등록할 반려견 (무선식별장치 장착 때문에 반드시 데려가기)
-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 (소유자가 직접 구매해 지참)
- 등록 수수료


반려동물등록 순서,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시·군·구청에서 우리 지역이 대행업체로만 등록되는 곳인지 미리 확인해요
→ 어디서 등록해야 하는지 확인돼요 - 동물병원 등 대행업체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요
→ 신청서 접수가 확인돼요 - 동물병원 등 대행업체에서 내장형과 외장형 중 하나를 고르고 수수료를 납부해요
→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고 접수가 완료돼요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등록 정보가 올라갔는지 확인해요
→ 동물등록 내용과 대행업체 정보가 조회돼요


내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아나요?
하나씩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전부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어요.
기르는 동물이 개인가요?
고양이는 자율 등록이고, 의무 등록 대상은 개입니다.
태어난 지 2개월이 넘었나요?
등록 의무 대상은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입니다. 2개월 미만이면 원할 때 등록할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니에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나요?
준주택에는 오피스텔·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도 들어갑니다. 오피스텔에서 키우는 개도 등록 대상입니다.
우리 지역이 등록 예외 지역이 아닌가요?
맹견이 아니면 도서 지역이나 동물등록 대행자가 없는 읍·면은 조례로 등록 예외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전부 해당된다면 반려견 등록 의무 대상이에요. 아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돼요.
하나라도 아니라면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다만 2개월이 안 된 개나 고양이도 원하면 자율로 등록할 수 있어요.
반려동물등록 자주 틀리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조례상 대행업체로만 등록되는 지역이 있어요. 방문 전에 시·군·구청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준비하는 항목이에요. 수수료만 챙기면 현장에서 등록을 못 마칠 수 있어요.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등록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반려동물등록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신청 기한 | 소유권 취득일 또는 월령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
|---|---|
| 비용 | 내장형 1만원, 외장형·등록인식표 3천원 (무선식별장치 값 별도) |
| 미등록 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마지막으로 짚어 둘 것
솔직히 비용 부담은 크지 않아요. 수수료 자체는 얼마 안 되고, 무선식별장치 값을 더해도 큰돈은 아닙니다. 대신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가 붙고, 무엇보다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장치가 없으면 다시 찾기가 훨씬 어려워요. 번거로운 점은 반려견을 데리고 직접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역마다 방법이 달라 미리 확인 전화를 한 번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챙기면 대부분 하루 안에 끝나요.
같이 걸리는 문제들
- 생활·집·차·분쟁 절차 모음 — 14편, 자격부터 서류까지 한 번에
생활·집·차·분쟁 분야 절차 12가지를 한곳에 모았어요. - 유기동물 신고 방법
반려동물등록 관련 궁금한 점은 뭔가요?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등록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건 아닙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사하거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신고해야 하나요?
소유자 주소·전화번호가 바뀌면 그때도 신고 대상이에요.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인한 곳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반려견은 등록대상 동물입니다.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반려동물(개·고양이) 보호하기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반려동물(개·고양이) 데려오기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반려동물(개·고양이)과 생활하기
위 자료 기준 · 최종 확인 2026-09-24
CheotPan이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공개 자료 4건을 근거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습니다. 게시 전에 본문의 금액·기간 같은 숫자가 근거 자료에 실제로 있는지 자동으로 대조했지만, 노무사·세무사·변호사 같은 전문가가 이 글을 개별로 검수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실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고,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사이트의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