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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기

갑자기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돈이에요. 입사한 지 3개월이 넘었는데 30일 전에 예고를 못 받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을 받을 수 있어요. 월급이 300만원이면 약 344만원으로, 한 달 월급보다 많아요(주 40시간 기준).

날짜를 넣으면 받을 수 있는 해고인지부터 판정하고, 대상이면 고용노동부 방식으로 30일분을 계산해요. 3개월 미만인지는 마지막 근무일로 세니까 하루 차이도 잡아 드려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최종 확인 2026-09-19

🔴 모의 계산이에요.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 회사가 내세운 사유가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이 도구가 확인하지 못해요. 취업규칙이나 계약이 법보다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확정은 회사 정산 내역과 관할 노동청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지는 세 가지로 갈려요. 입사 3개월이 안 됐는지, 30일 전에 예고를 받았는지, 회사가 대는 예외 사유가 법에 있는 것인지예요. 3개월은 통보받은 날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로 세서 하루 차이로 갈리기도 해요. 위 도구에 날짜만 넣으면 판정해 드려요.

이럴 때 씁니다

  • 회사에서 갑자기 그만두라고 통보받고, 받을 수 있는 돈이 궁금할 때
  • 입사 3개월이 안 됐다는 말이 맞는지 날짜로 확인할 때
  • 예고를 며칠 전에 받았는지 세어 보고, 30일에 모자란지 볼 때
  • 회사가 준 금액이 한 달 월급 그대로라서 맞는지 의심될 때
  •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사장님이 언제까지 통보해야 수당을 안 줘도 되는지 볼 때

월급을 30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고용노동부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만들고, 거기에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구한 뒤 30일을 곱해요. 월급 250만원이면 시급 11,961원, 하루 95,693원, 30일분은 약 287만원이에요. 월급을 그냥 30으로 나눠 곱하면 250만원이 나와서 약 37만원이 모자라요. 209시간에는 유급 주휴시간이 들어 있어서 그래요.

예고를 20일 전에 받았어요. 모자란 10일치만 받나요?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346)은 30일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예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라고 해요. 예고한 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어서, 마지막 근무일이 예고한 날로부터 30일째 날 이후여야 예고를 지킨 거예요. 일한 날의 임금은 이것과 별개로 받아요.

입사 3개월 미만이면 정확히 언제까지예요?

고용노동부는 해고를 통보받은 날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봐요.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3월 30일까지 일하고 끝난 경우는 3개월 미만이고, 3월 31일에도 일했다면 3개월 미만이 아니라서 예고수당 대상이에요(근로기준정책과-1330). 그래서 마지막 근무일이 하루 늦고 빠르냐로 갈릴 수 있어요.

회사가 «고의로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못 받나요?

회사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정해지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사유(납품업체 금품 수수, 영업비밀 유출, 공금 횡령, 물건 절도·불법 반출, 기물 고의 파손 등)에 실제로 해당해야 예외가 돼요.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으면 관할 노동청에 상담하세요.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가게인데 줘야 하나요?

줘야 해요. 해고의 예고는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도 적용돼요(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별표 1). 예고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110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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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삼은 자료

  •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줍니다
  • 예고 예외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 ·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시행규칙 별표 1)
  • 1일 통상임금 — 고용노동부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8시간), 여기에 30일을 곱합니다
  • 3개월 판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30(2021.5.4.)·-993(2022.3.25.) — 예고한 때가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이 입사일부터 3개월째 되는 날에 이르렀는지로 봅니다
  • 30일 계산 — 고용노동부 근기 68207-1346(2003.10.20.) — 30일은 역일로 세고 예고한 날은 넣지 않으며, 하루라도 모자라면 예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5명 미만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 시행령 제7조 별표 1 — 해고의 예고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해고예고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확인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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