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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과 소득 기준

약 7분 · 최종 확인 2026-08-22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소득이 얼마까지면 되는지가 제일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재산은 2.4억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소득·재산 요건과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짚어 드릴게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채우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정기신청분은 신청한 해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이 글의 기준은 2026년 8월 22일 국세청 안내와 대조해 확인했어요.

근로장려금 자격 서류, 뭘 챙겨야 하나요?

  • 홈택스 로그인 수단(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환급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
  • 본인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근로장려금 자격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해요
    찾아가는 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신청 화면이 열려요
  2.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 세대원 명세와 소득 자료가 자동으로 떠요
  3. 국세청 홈택스에서 화면에 뜬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해요
    → 신청이 접수됐다는 안내가 나와요
  4.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회해요
    찾아가는 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심사진행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자격과 소득 기준 단계 순서도

해당되는지 30초면 압니다

하나씩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전부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라 총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인가요?

재산이 2.4억원 이상이면 소득이 낮아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있나요?

이 세 가지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라, 소득이 전혀 없으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나요?

국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부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어요. 다음 단계로 신청하시면 돼요.
하나라도 아니라면 이번에는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특히 소득과 재산 기준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계산기

가구유형은 고르지 않으셔도 돼요. 상황만 알려 주시면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인지 저희가 정하고,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로그인은 필요 없어요.

계산 근거 (법 조항)
  • 신청자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유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 부부 각자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 그 밖은 홑벌이가구입니다
  •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시행령 별표11 — 총급여액등 구간에 따라 늘었다가(점증) 최대액으로 유지되고(평탄) 다시 줄어듭니다(점감)
  • 재산 감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3항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합니다
  •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3항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전문직 사업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은 2026년 신청분 · 최종 확인 2026-08-22

🔴 여기 금액은 어림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10만원 구간 계단표로 정해져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고, 반기신청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또 국적·전문직 여부·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지에 따라 아예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확정 금액과 신청 자격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자격 미리 알아 둘 게 있나요?

재산이 많으면 절반만 받거나 못 받아요공식
재산 합계가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을 채워도 재산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어요공식
정기신청 기간이 지나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상용근로자인데 월급이 높아요공식
2025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도 함께 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소요 기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비용 신청 비용은 없어요. 홈택스와 ARS(1544-9944) 모두 무료입니다.
지급/처리 기간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과 소득 기준 한눈에 요약

챙길 것과 조심할 것

근로장려금은 소득·재산 기준만 맞으면 매년 받을 수 있어 저소득 근로 가구에 실질적인 보탬이 됩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어렵지 않게 끝나요. 다만 부부합산 총소득과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함께 보기 때문에, 소득이 낮아도 재산 때문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이 걸리는 문제들

근로장려금 자격 자주 묻는 질문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뭐가 다른가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고를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됩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을 그해 12월 30일에 먼저 받고 나머지를 이듬해 정산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되나요?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요건을 갖췄을 때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다만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아요.

허위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받은 장려금을 다시 환수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면 2년, 사기 등 부정한 행위면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무엇을 보고 썼나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자격
  • 국세청 ·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소개
  • 국세청 ·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위 자료 기준 · 최종 확인 2026-08-22

CheotPan이 국세청의 공개 자료 4건을 근거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습니다. 직접 만든 계산기를 함께 실었습니다. 게시 전에 본문의 금액·기간 같은 숫자가 근거 자료에 실제로 있는지 자동으로 대조했지만, 노무사·세무사·변호사 같은 전문가가 이 글을 개별로 검수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실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고,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사이트의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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