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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판정기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받고 싶어도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에요. 법이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안의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재난)에 해당해야 하고, 이사 비용이나 생활비는 사유가 아니에요. 그마저도 회사가 승낙해야 받아요.

이유를 고르면 그 사유의 조건을 하나씩 물어서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정해요. 사유가 맞아도 신청 시기와 서류에서 떨어지는 일이 많아서 그것도 같이 알려 드려요.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금 중간정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확인 2026-09-19

🔴 판정은 참고용이에요. 법은 중간정산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해서 회사가 승낙해야 실제로 받고, 사유를 뒷받침할 서류도 있어야 해요. 재난 피해는 고용노동부 고시의 세부 기준까지 이 도구가 확인하지 못합니다. 정산액은 평균임금 기준 모의 계산이라 고정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여부로 달라져요. 확정은 회사 인사팀과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사유가 맞는데도 떨어지는 일이 많아요. 배우자 단독 명의로 집을 사거나,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전세 기간만 연장하거나, 의료비가 딱 12.5%인 경우가 그래요. 위 도구는 사유마다 이런 조건을 하나씩 물어서 판정하고, 신청 시기와 서류도 알려 드려요.

이럴 때 씁니다

  • 집을 사거나 전세를 옮기는데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을 때
  • 가족이 오래 아파서 의료비가 큰데 중간정산 기준(12.5%)을 넘는지 볼 때
  • 퇴직연금에 가입했는데 중간정산이 되는지, 중도인출과 뭐가 다른지 궁금할 때
  • 회사 인사팀에 요구하기 전에 사유가 법에 맞는지 미리 확인할 때

결혼 자금이나 자녀 학자금으로는 안 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는 안 돼요.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에 결혼·학자금·생활비는 없어요. 다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라면 적립금의 50% 한도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 사유에는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가 들어 있어요.

회사가 안 해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 제8조 제2항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중간정산 절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정산 서류는 회사가 퇴직 뒤 5년간 보관해야 해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뭐가 달라져요?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미리 받은 셈이라, 그 뒤 퇴직금은 정산한 날부터 새로 세요(법 제8조 제2항). 이전 기간의 퇴직금은 정산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굳고, 정산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그래서 정산 뒤 임금이 크게 오를 회사라면 손해가 될 수 있어요.

퇴직연금 DC형이면 어떻게 다른가요?

DC형은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이라고 부르고 사유가 더 적어요. 시행령 제14조는 주택구입, 전세금, 재난 피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안의 파산·개인회생만 정하고 있어서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은 사유가 아니에요. DB형은 중도인출 제도 자체가 없어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도 개인회생처럼 인정되나요?

아니에요. 개인회생은 법원의 개시결정을 뜻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은 해당하지 않아요(고용노동부 처리지침). 개인회생도 면책이나 폐지로 효력이 끝났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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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삼은 자료

  • 중간정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고, 그 뒤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 사유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주택구입 · 전세금·보증금(1회)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 5년 내 파산선고 · 5년 내 개인회생 개시결정 · 임금피크제 · 소정근로시간 단축 · 재난 피해
  • 퇴직연금(DC) — 같은 법 제22조 · 시행령 제14조 — 확정기여형 가입자는 주택구입·전세금·재난·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5년 내 파산 또는 개인회생일 때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 무주택 여부는 신청일 기준이고, 배우자 단독 명의 주택 구입과 증액 없는 전세 기간 연장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서류 보존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사용자는 정산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합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최종 확인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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