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분 · 최종 확인 2026-10-07
회사 문이 닫힌 뒤에야 "나라가 대신 준다던데"를 떠올리고 막막해하는 분이 많아요. 체당금은 지금 대지급금이라는 이름이고, 회사가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이 최대 2,100만원, 판결이나 확인서로 청구하는 간이대지급금이 최대 1,000만원입니다. 가장 헷갈리는 건 청구 기한이 어느 날부터 시작되는지라서, 아래에서 따로 풀어 드릴게요.
신청 후 처리 기간은 확인한 원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청구 자체에 드는 수수료도 원문에 없으니, 정확한 일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에서 확인하세요.
체당금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도산 인정을 받은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내는 청구 서류예요.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청구 때 지급청구서와 함께 준비하는 서류예요.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할 때 내는 서류예요. -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판결로 청구하는 경우에 필요해요. 진정으로 사업주확인서를 받았다면 판결문 대신 확인서를 냅니다. -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아요. 진정만 낸다고 나오지 않고, 확인서까지 받아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어요.


체당금 절차는 어디서 시작하나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이라면 도산 사실 인정을 먼저 신청해요. 재판상 도산(파산·회생)이면 이 단계는 건너뛰어요
→ 도산 인정을 받았다는 결과가 나와요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서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내서 청구해요
→ 청구가 접수돼요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해요. 필요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상담한 뒤 진정이나 고소를 접수해도 돼요
→ 진정 사건이 접수돼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가 끝나 체불액이 확정되면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요. 소송으로 갔다면 확정판결문을 받아요
→ 사업주확인서 또는 확정판결문이 손에 들어와요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판결문 또는 사업주확인서를 붙여 청구해요
→ 청구가 접수돼요


대상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하나씩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전부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어요.
체불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했나요?
사업을 6개월 이상 한 사업장이어야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모두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았나요?
도산대지급금은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도산 인정은 30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해 가능합니다.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결정·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하셨나요?
이 기간을 벗어나 퇴직한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으로 사업주확인서를 받으셨나요?
회사가 도산하지 않은 경우에 청구하는 간이대지급금의 필수 서류가 이 판결문 또는 사업주확인서이기 때문입니다.
전부 해당된다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도산 여부에 맞는 청구 창구로 서류를 준비하시면 돼요.
하나라도 아니라면 이번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지급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진정이나 소송, 무료법률구조 같은 다른 길을 확인해 보세요.
한 번 더 확인한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도산대지급금 청구는 도산 인정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간이대지급금용 소송은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진정은 1년이라 진정 쪽이 더 짧아요.
사업주가 계속 임금을 주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해요. 진정 단계에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면 거기서 종결됩니다.
재직자가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등 체불액만 해당합니다. 재직자는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여야 하며, 일용근로자는 제외입니다.


넉넉히 준비하려면 시간과 돈은 얼마나 드나요?
| 소요 기간 | 처리 기간은 원문에 없음. 1350번에 문의 |
|---|---|
| 비용 |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 /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
| 지급/처리 기간 | 도산 인정 신청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도산대지급금 청구 도산 인정일부터 2년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액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라, 회사가 문을 닫아 돈을 받을 길이 막힌 분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입니다. 다만 연령별 차등과 월별·연별 상한이 있어서 체불액이 많아도 2,100만원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판결문이나 사업주확인서를 먼저 받아야 하고 기한이 짧아서, 진정이나 소송 일정을 놓치면 청구 자체가 막혀요.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걸리는 문제들
- 노동청임금체불 신고 방법
진정과 고소 접수는 언제든 가능하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 임금체불진정서 접수 방법
접수 비용과 처리 기간은 이 안내 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제도 신청·발급 절차 모음 — 47편, 자격부터 서류까지 한 번에
제도 신청·발급 분야 절차 42가지를 한곳에 모았어요.
준비하며 궁금해하는 건 뭔가요?
체당금과 대지급금은 다른 건가요?
같은 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구 일반체당금, 간이대지급금은 구 소액체당금이라고 보면 돼요.
회사가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판결이나 사업주확인서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을 6개월 이상 가동했어야 해요.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입니다. 방문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가시면 돼요.
근거로 삼은 자료
- 정부24(행정안전부) · 체불임금 대지급금 — 체불임금 해결 방법(진정 및 고소)
- 정부24(행정안전부) · 체불임금 대지급금 —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 정부24(행정안전부) · 체불임금 대지급금 —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 정부24(행정안전부) · 체불임금 대지급금 —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위 자료 기준 · 최종 확인 2026-10-07
CheotPan이 정부24(행정안전부)의 공개 자료 4건을 근거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습니다. 게시 전에 본문의 금액·기간 같은 숫자가 근거 자료에 실제로 있는지 자동으로 대조했지만, 노무사·세무사·변호사 같은 전문가가 이 글을 개별로 검수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실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고,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사이트의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